"이젠 무조건 받아내세요" 경찰에게 '이것' 신청하면 CCTV 자료 무조건 받아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증거자료 확보가 제일 급하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황에 맞게 경찰에게도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CCTV 자료를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자료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CCTV에 다른 사람들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될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위급 상황시 어떻게 하면 경찰에게 필요한 CCTV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법이 있습니다. 다들 모르셨죠?
이법은 공공기관이 접수하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 누구라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줘야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불가와 국가 안보 위배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20.12.22> 에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한 사항이 사생활 침해로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다 합니다.
이에 경찰측은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최대 수 백만원까지 든다고 하며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데요. 그러나 모자이크는 업체에만 맡겨도 겨우 5만원 선의 비용만 드는게 현실입니다.
경찰이 무조건적 회피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할 시청 및 구청에 신청하기
만약 무조건적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관할 시청 및 구청이나 혹은 검찰을 통해 CCTV 요청을 하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여기서도 못한다, 또는 무료가 아닙니다와 같은 되돌이표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의 직접적인 도움없이 시청, 구청, 검찰청에서 전부 확보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간혹가다 여러가지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이의신청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게 되면 CCTV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요청한 부분의 CCTV 영상만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단위가 아닌 분단위로 신청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더불어 도로교통 CCTV는 한 달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자료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디 큰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령영상 시청하기 => 유튜브 링크